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전문직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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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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