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다면평가, 면접평가,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다면평가, 면접평가,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