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관련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및 별도로 정하는 사무처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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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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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