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전보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1월~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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