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승진, 평가, 보직, 교육 등의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사무처장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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