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4조 (교육훈련 성과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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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부서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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