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7조 (위원장 및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담당 국장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의 등 사안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선임하되,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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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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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