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6조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각 호와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2. 근무성적평가위원회(「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3. 공적심사위원회(「상훈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4. 보통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5. 교육훈련심의위원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제43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외 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무처장은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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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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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