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현 직위에서 2년,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미디어소통과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③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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