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담당직무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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