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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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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