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예비 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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