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기관간 전출ㆍ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기관으로의 전출ㆍ입은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5급 공무원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당해 직급에서 사무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게 허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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