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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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직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보직을 통합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직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보직을 통합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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