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직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보직을 통합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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