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자격요건, 추천기준, 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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