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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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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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