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 (정ㆍ부책임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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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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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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