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2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하는 비밀관리시스템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3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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