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 (소통 및 관리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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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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