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 (평가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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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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