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