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3.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4.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안전측정을 요청한 해당기관의 장은 안전측정 실시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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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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