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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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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