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소관 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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