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1. 장관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2.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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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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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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