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조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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