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정보보안 관련 제반 활동에 대하여 검찰청에 관한 지휘ㆍ감독(법무부 내 검찰망 포함)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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