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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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 정보협조 요청제142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43조 ·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144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45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146조 ·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4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