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