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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