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7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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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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