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7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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