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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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3.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4.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그 밖에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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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3.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4.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그 밖에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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