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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