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1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
②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8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암호자재 신청서
【 서식 제8호 】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수령 지역 | 실수령 기관 | 부수 | 산출내역 | 보유 | 과부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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