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은 [별표 5]과 같다.
②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 별표 5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구분 | 위반(위규) 내용 | 위반(위규) 내용 | 징계요구 | 경고주의 | 보안교육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관리 | 국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상 고의적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 국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상 고의적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 ○ | | ○…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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