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경우 IT보안제품 도입 확인서ㆍ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서식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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