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그 밖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장관 경유)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④국가정보원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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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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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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