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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