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로 한다.1.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2.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 성능평가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3.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검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4. 제1항제2호의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ㆍ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2.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ㆍ판매에 필요한 요건ㆍ절차상에 흠결이 있거나, 위계로서 흠결을 은닉하였다고 해당 행정절차의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4. 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5. 제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품 등재 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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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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