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