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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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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