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하고 암호장비 제작업체에게 암호장비를 제작ㆍ납품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