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1조 (선내 위생의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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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거주구역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며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소음 및 진동 등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어선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는 등 어선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거주구역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며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소음 및 진동 등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어선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는 등 어선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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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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