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7조 (바닥 위 등의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위에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을 밟아서 찔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과 접촉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선내 돌출부는 천으로 감싸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어선관리감독자는 어획물 및 부산물로 인한 작업자의 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세척과 정리정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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