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7조 (바닥 위 등의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위에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을 밟아서 찔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과 접촉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선내 돌출부는 천으로 감싸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어선관리감독자는 어획물 및 부산물로 인한 작업자의 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세척과 정리정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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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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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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