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5조 (화장실과 샤워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된 어선의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미생물 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고, 어선원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