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어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 어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이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어선원에게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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