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8조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로 및 작업조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어로 및 작업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어로 및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어선원은 어로 및 작업장비를 그 용도와 작업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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