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9조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검사ㆍ보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각종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로 및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어로 및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로 및 작업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ㆍ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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