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9조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검사ㆍ보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각종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로 및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각종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로 및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어로 및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로 및 작업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ㆍ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