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7조 (어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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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어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어선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어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어선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②어선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항상 어선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하며, 선내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를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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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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