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7조 (어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어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어선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항상 어선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하며, 선내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를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