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2조 (의사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어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②의사는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은 어선원이 승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어선원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및 장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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