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1조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항해당직자인 어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③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음주와 약물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 및 조업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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