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1조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따라 항해당직자인 어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음주와 약물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 및 조업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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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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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