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41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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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어선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3. 보호구, 구명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5. 어선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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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어선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3. 보호구, 구명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5. 어선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
②교육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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